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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들

325KAMRA에서는 가족을 찾기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저희는 헤어진 가족찾기를 시작하기전, 경찰청을 통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양특례법 제22조 제 2항 중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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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 22조 제 2항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1.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요청 및 인수인계

2. 325KAMRA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해외입양인과의 유전자 대조

 

3. 유전자 대조 중 헤어진 가족을 찾게 될 시 본인에게 결과 통보

 


 

입양특례법 제 22조 제 2항에 어긋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1. 325KAMRA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해외입양인과의 유전자 대조

2. 유전자 대조 중 헤어진 가족을 찾게 될 시 해외입양인에게 결과 통보

 

본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하고 해외입양인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은 위법 사항이며,

325KAMRA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유전자 검사는 한국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방법과 동일한

의료용 면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실종자가족일 경우 (경찰청에 실종신고 하신 분)은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 (02-1350-1582)

단순입양 및 그 외는 캄라 한국팀 이메일 (FamilySearch.kr@325kamra.org

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소식이 없어요.
 

헤어진 가족을 찾는 데에는 무기한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는 헤어진 가족을 바로 찾는다는 보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공지되지 않았을 경우,

 

유전자 대조를 하였으나 아직 헤어진 가족을 찾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유전자 검사 후, 헤어진 가족을 찾았다는 공지가 왔어요 !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헤어진 가족과 인터넷 상(메신저)의 연결 및 일회성 소통 (1회의 음성통화 번역)에 대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태에 따라 최대  1시간 동안이며,

325KAMRA는 상시 번역에 대한 서비스를 드리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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